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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와 괌 면세점 분쟁 새 국면?' 롯데면세점 前 임원, 기밀 유출로 기소

롯데면세점 괌공항점. (출처: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IE 경제] 지난 2013년 롯데면세점과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인 DFS 간의 괌 면세사업권 분쟁 관련 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전 임원진 이모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13일 괌 데일리 등의 외신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前) 롯데 비즈니스 개발 본부 전무인 이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 씨는 롯데면세점에 퇴사한 지 오래 전인 인물"이라며 "괌 공항면세점과 관련해 DFS그룹과 만났다는 혐의 때문에 최근 검찰에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가 롯데를 사퇴한 후 지난 2013년 홍콩에서 DFS 최고 경영자를 만나 괌을 포함한 11개국에 있는 롯데면세점 신사업 계획 관련 기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3년 DFS가 30년 동안 운영하던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DFS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괌 법원이 괌공항 면세점을 재입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괌 공항면세점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가 DFS에 롯데면세점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DFS와의 싸움이 팽팽해졌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씨가 제공한 문서에는 롯데면세점 2013년 소매권 계약 입찰 제안서와 같은 여러 마케팅 전략이 담겼다. 검찰은 그가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거나 롯데면세점에 피해를 입힐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롯데 괌 측 변호사는 "롯데면세점은 이번 기소가 DFS와의 GIAA(안토니오 B.원 팻 국제공항, 괌 국제공항) 소송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DFS 측은 비밀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2250㎡ 규모인 괌 공항면세점은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하며 롯데면세점은 오는 2022년까지 이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