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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억 챙기려 8년 넘게 시각장애인 행세한 40대 이웃신고로 덜미

[IE 사회] 보조금을 노리고 3000일 넘게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 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잡혔다.

 

20일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한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을 근거 삼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 정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1억1800만 원을 지갑에 넣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데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의 사물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다. 당연하게도 운전면허 1·2종 취득도 할 수 없다.

 

A씨의 거짓은 이웃 주민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들통이 났다.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체도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아 이웃의 의심을 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A씨의 고속도로 운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의 범행 사유는 시각장애 1급 판정에 따르는  각종 장애인 보조금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