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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前비서관, 형기 만료 석방


[IE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돼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자정께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일 이 전 비서관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허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