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숙취운전도 조심' 25일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IE 사회]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했었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 0.03%, 취소 0.08%로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취기가 오른 상태로,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 운행 전 숙취도 신경 써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 소주 두 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되는데 기존이었다면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봐도 0.03∼0.05% 운전자 1296명 중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