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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결정

MG손보,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담은 계획안 제출해야

[IE 금융] MG손해보험(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MG손보는 오는 8월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계획서를 금융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을 거쳐야 한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아 금융당국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어 한 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자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MG손보는 지난 4월 최대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겼다. 

 

결국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하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유예하지 않았다. 

 

한편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1분기 말 RBC비율을 108.4%까지 회복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