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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정, 올해 모범검사 '5700억 사기대출 적발…금융당국 시스템 마련 초석'

[IE 사회] 5700억 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한 10년 차 검사가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700억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오상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사진, 37·사법연수원 39기) 등 세 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알렸다.

 

오 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육을 담보 삼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유통업자 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 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 검사는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며 '금융기관 통합 육류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강제로 추행한 식당주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상담·치료를 제공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선행도 했다.

 

오 검사와 함께 뽑힌 '올해의 모범검사'는 신속한 대질조사로 1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39·36기)와 적극적 과학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밝힌 윤인식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36·38기)다.

 

한편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청 검사 3명을 선정해 시상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