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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싸움 끝에…' 필립모리스, 식약처에 정보 공개 소송 제기


[IE 경제] 한국필립모리스가 1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송을 걸었다.

이날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행성 분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 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행성 분석발표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식약처의 발표가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을 살펴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아홉 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일반 담배보다 약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분석 결과보다 타르 수치 비교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선진국의 공중보건기관들조차 일반 담배의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담배 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져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타르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타르의 개념과 비연소 담배 관련 과학 지식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