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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관계 시기 답해야 성적 확인 가능…인권위 "강제할 수 없는 인권 침해"

[IE 사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학교가 성적 확인 전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성 설문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작년 2학기 성적 조회를 하는 학생들에게 교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설문항목은 모두 95개인데 인권위가 인권 침해로 인정한 성 인식 관련 항목 15개가 포함됐다.

 

설문 내용을 살피면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피임 여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일부 질문 보기에 '미응답'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성 인식 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다"며 "설문조사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는 수집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원만이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해야 성적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설문조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연구소 소장 및 직원들의 인권교육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