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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쓰레기 부정수출' 폐기해야 할 폐기물 업자 11명 기소

[IE 사회] 필리핀에 쓰레기를 부정 수출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동언)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경기도 평택 소재 폐기물 수출업체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필리핀으로 두주해 아직 잡히지 않은 이번 사건의 총책 C씨(57)는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6000여 톤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8500톤은 필리핀에 수출됐으나  7800톤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됐다.

 

쓰레기를 수출하려면 세탁과 건조, 분쇄 등 공정을 거친 뒤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공장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일당은 생활쓰레기 등이 상당량 섞여도 그대로 압축 포장해 선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과 엮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제주도와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의 배출 폐기물을 1톤당 15만 원에 수집해 10만 원을 받고 폐기물 수출업체에 넘겼다. 폐기물 수출업체는 다시 이 폐기물을 1톤 당 3만 원씩 받아 필리핀 현지 총책 C 씨가 설립한 업체로 수출했다.

 

필리핀에 부정 수출된 쓰레기는 모두 8500 톤 규모로, 이 중 1200여 톤은 지난 2월 국내 반송돼 소각처리했다.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는 5000톤 넘는 쓰레기가 남았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폐기물 가운데 상당량은 제주 회천매립장에서 반출됐으나, 경기 고양시와 경북 성주군의 쓰레기도 수출되는 등 여러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