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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비롯 대형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야

[IE 사회] 이제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적극적인 생명구호조치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온라인 등에서 자살 암시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긴급구조기관에서 자살 위험자의 이름이나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할 때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제공 요청을 받으면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보유한 정보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관 등은 개인정보 요청·제공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보하고, 받은 개인정보는 3개월 후에 파기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