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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적 다스 소유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IE 사회]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박'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물음에 사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라고 밝히며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 원 조성 ▲법인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지급 ▲부인 김윤옥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인자금 통한 개인 승용차 구매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 원 포탈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 삼성전자 대납 등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