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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2010~2015년까지 직원 격려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IE 사회] 직원들의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9300만 원을 빼돌려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경찰 수사 전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당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 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지인 취업 청탁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입사 대상자가 신 전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며 "구청장이 병원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며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