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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 되고 네이버 되고…" 쉽게 풀어쓴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출처: 각 업체)


[IE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이 주력인 대기업은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이 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삼성은행'의 길을 터줄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행령을 살펴보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ICT 주력 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ICT 주력' 기업 기준은?

대기업 집단의 총자산 비중 50% 이상이 ICT회사에 몰린 경우.
때문에 삼성, SK, 신세계와 같은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ICT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이 권고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했다.

◆큰 우려를 낳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가능성은?

앞서 말했듯 ICT 주력 기업이 아닌 삼성, SK, 신세계 등 재벌기업은 진출하기 어렵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진입하기 힘들다.

◆외국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다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해 국내 금융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에 참여할 여지가 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손꼽히는 기업은 네이버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신한은행과 손을 잡고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등장했다. 네이버페이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인터파크 역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긍정적인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