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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 승인

[IE 사회] 고의로 불을 낸 후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23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이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후 승인한 재판부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넘겼다. 창원지법은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아울러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