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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가 젤 좋아" 구급차 훔쳐 질주한 유명 유튜버 징역형

[IE 사회]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유명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자동차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곧장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km 정도를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후 질주를 멈춘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 “정신병원에 가려 그랬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유튜브 김 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가 됐었으며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렸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