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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목사, 보험금 노려 또 기도원 방화…범행 반성해 징역 2년

[IE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6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작년 5월 5일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 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화재 5일 전인 지난해 4월 30일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고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화재 사흘 뒤인 지난해 5월 8일 보험사에 화재사건을 신고하고, 자신이 기도원을 비운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속여 94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고의로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불이 잘 붙도록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피고인은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등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