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카카오 '카뱅' 지분 34% 소유 가능…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금융위, 24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안건 의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 후 첫 수혜자


[IE 금융] 카카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중 처음 국내 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보유 지분을 더 늘린 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며 금융위에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금융위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심사 절차가 잠시 중지됐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을 어겨 재판 중이다.

 

의뢰를 받은 법제처는 지난달 "신청인(카카오)인 내국법인의 계열주(김범수 의장)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금융위에 회신했다. 이에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뒤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 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공시를 통해 "실제 지분 취득일은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일 이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