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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法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IE 사회] 우리공화당이 기세를 올리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