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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하고 남동생 협박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IE 사회]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참지 못해 폭행하고 열 차례 문자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오후 8시30분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후 여자친구가 A씨를 계속 피하자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여자친구 남동생 집에 찾아가 15분간 문을 열어 달라고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가할 듯 협박하고 두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횟수, 대상, 시기, 일회성 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데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