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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훔쳐본 30대 징역 8개월…이틀새 네 차례 주거침입

[IE 사회] 여성을 훔쳐보고자 이틀간 네 차례나 서울 구로구 일대 주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A씨 집 담장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고 창문을 통해 목욕하고 나오는 모습을 훔쳐봤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B씨의 집 내부로 들어가 들여다볼 창문을 찾은 후 전날 훔쳐봤던 A씨의 집 마당에도 침입했다. 여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집 마당에 들어가 C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같은 죄로 세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