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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고 해약 환급금은 늘고" 쉽게 보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각종 보험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낮춘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등에 쓰일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구성됐는데요. 내가 받을 보장은 같아도 사업비가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현재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은 저축성 보험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해약공제액은 소비자가 해약을 했을 때 떼는, 초기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국은 이를 파악하고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현행의 70% 수준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네요.

 

현재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해 40~50대 조기 해약할 경우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국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된다고 합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가입 때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던 선지급 관행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모집수수료 80~90% 이상을 계약 초기에 받았다면 앞으로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분할지급제도(분급)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당국은 설계사가 수수료 분급 선택하면 선지급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하겠다고 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 시 1차년 900만 원, 2차년 1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분급은 1차년 600만 원, 2차년 450만 원 등 총 10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국은 모집 수수료 제도를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는데요. 당국이 방안을 개선하면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상품개발 단계부터 기준을 확실히 설정하고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네요. 그간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거죠. 

 

이 외에도 당국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