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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고지서에 한숨…" 퇴직 후 숨 돌릴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법

많은 퇴직자가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 중 하나로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배달됐을 때'를 꼽는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둠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서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배달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 후 뜻밖의 복병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차감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NH100세시대연구소와 함께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잘 관리하고 부담을 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에 보험요율(9%)을 곱한 값인데요. 가입자 유형과 상관없이 보험료 산정방법이 동일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9%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NH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실제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임의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요. 단,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도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노후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단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지출 부담이 높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 필요합니다. 

 

김 연구원은 "소득에서는 연금소득을, 재산에서는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면 건강보험료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