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법 "투약 없이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하면 의료사고"

[IE 사회] 환자를 맡은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을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숨을 잃은 김 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 씨는 2011년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으로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면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김 씨는 기침을 하던 중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환자 관리 소홀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만큼 병원이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다. 이에 1심은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 씨의 사망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처방에 따른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이 투약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따지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에 타당한 것으로 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