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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일 방해' 앉는 순간 몰래 의자 빼 다치게 한 60대 벌금형

[IE 사회] 동료가 앉는 순간을 노려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준서)은 주부 최 모 씨(61)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해 책임을 물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제언했다.

 

당초 최 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최 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다.

 

당시 이를 본 동료 B씨가 '의자를 뒤로 빼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최 씨는 "다치라고 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