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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볼래" '중학생에 전화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1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벌금형 선고 후 곧장 항소

[IE 정치] 중학생과 전화 통화 중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곧장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에게 최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A군과의 통화 중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되지만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만큼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작년 5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15)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의 페이스북 게시를 두고 통화를 하다가 A군의 나 원내대표의 과거 불법주차 문제를 거론하자 화를 참지 못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박 씨는 A군에게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박 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나 원내대표도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수사기관은 작년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해 한 달 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