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파기환송'…이재용 뇌물 추가 '인정'

 

[IE 정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 씨에 대해 열린 상고심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형을 정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정유라 말 구입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거론했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며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세 마리 34억 원이 뇌물로 인정돼 총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기소된 지 2년 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날 선고는 약 50분 안팎으로 진행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