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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개인정보 무단수집한 유튜브, 최대 2400억 원 벌금


[IE 국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회사 구글이 1억5000만∼2억 달러(1800억∼24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하고 성인을 겨냥한 주제의 콘텐츠에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합의한 벌금액은 FTC가 지난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250만 달러(약 272억3650만 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WSJ은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자인 구글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를 고소한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부국장 캐서리나 콥은 "이처럼 작은 벌금 액수는 방대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한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FTC는 이번 합의 내용을 미국의 노동절 휴일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