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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KT 화재 요금보상 규모 317억 원 추정"

[IE 금융] KB증권은 26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요금보상 규모를 약 317억 원으로 추정했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KT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은 317억 원 수준"이라며 "이는 올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503억 원의 12.7%"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3분기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산 가입자 대산 보상액은 239억 원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통상 월 2만 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을 감안하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43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중 80%가 가입한 IPTV 가입자도 통상 월 2만 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들 보상액은 35억 원"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탓에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서비스 등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