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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IE 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선위가 내민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로 규정했으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 범위에는 검찰 고발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는 "앞으로 진행될 행성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주력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