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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으로 국가 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반환

[IE 사회]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정 탓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응시료를 반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의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 응시료 환불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권익위는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