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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장 의원 "검찰에 경찰 고발할 것"

[IE 사회]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 의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전했다.

 

11일 국내 한 매체가 장 씨의 변호인 등의 전언을 토대 삼아 전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지만 장 씨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와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고 A씨도 이를 인정했다.

 

이런 와중에 장 의원은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 소식이 알려진 1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특히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한편,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