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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 추석연휴 기간 '민자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은 필요

[IE 경제] 올해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기존처럼 운행하면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 시행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 조치에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통행권을 뽑아야 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이 혜택에 포함되며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 측은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