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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심재철 지칭한 표현 무죄…모욕적 언사지만 위법성 없어

[IE 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해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로 대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지만, 글을 올릴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 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으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를 들어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진다면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목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부연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7년 11월 심 의원을 '정신질환 심재철' '멍멍이 소리'라고 지칭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모욕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여기 맞서 조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2017년 11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