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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원 금괴 보물선 사기' 신일그룹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IE 사회]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금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는 신일그룹 전 대표 류상미(47)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알렸다.

 

류 씨는 지난해 4∼7월 동생을 비롯한 공범들과 함께 "울릉도 해역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투자금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지난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했지만,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때문에 인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50조 원 금괴도 확인되지 않은 낭설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신일골드코인은 단순 사이버머니나 포인트 수준이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씨는 외국 체류 중인 동생 부탁을 받고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는 항소심에서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누나로서 동생 부탁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체류로 국내 활동이 어려운 동생을 대신해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신일골드코인의 판매대금 자금 집행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