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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경찰에 신고해?" 앙심 품고 팔 깨문 에이즈환자, 실형 선고

[IE 사회] 평소 자신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씨(46)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들 갈등은 지난 5월26일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어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8시20분께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관이 이를 말렸음에도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