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후 실거래 신고 때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채워넣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연관된 것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고가 주택 구입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 내역란에 증여·상속 항목이 더해졌다. 아울러 차입금 등 항목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한편 관련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