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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차별부터 불완전판매까지…' 금융사, 신탁업 위법사례 무더기 적발

[IE 금융]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일부 금융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객별로 최대 30배의 수수료 차별을 둔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했지만,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원내 4개 검사국 합동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해 진행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합동검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7개사가 부당판매·운용과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은행업권은 판매행위에서, 증권업권은 운용행위에서 규정 위반이 많았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동일한 신탁상품 고객 간 신탁보수를 28배 이상 차별해 부과한 증권사도 드러났다.

신탁상품 무분별한 판매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판매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서명과 녹취 등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투자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했다.

아울러 인수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 위탁자(계열사 포함)가 발행한 증권은 신탁재산으로 편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편입한 1곳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같은 제재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