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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세 곳에 GA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 요구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동일한 보험상품임에도 전속 설계사보다 법인대리점(GA)에 많은 수당을 지급한 보험사에게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사업비 집행 현행을 점검, 이들 회사에 과도한 GA 모집수당 및 시책을 개선하라고 알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사들은 GA채널에 엄청난 시책(특별수당)을 지급하며 경쟁을 촉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이들 세 곳의 검사를 실시한 것.

 

분석 결과 보험사 세 곳 모두 GA채널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과도한 시책비를 지급해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익거래 사례도 드러났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더 큰 계약이다. 차익거래가 있으면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해약하는 가짜 계약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