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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침대 "라돈 매트리스 피해자에 30만 원 지급 어려워"

[IE 산업] 대진침대가 '라돈 침대' 관련 위자료 30만 원 지급,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30만 원 지급, 매트리스 교환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며 자금 사정 문제 탓에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편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4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알려졌다. 라돈은 암석, 토양 등에 포함된 우라늄이 붕괴해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인데, 세계보건지구(WHO)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