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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살해 방조' 20대 친모 영장, 검찰서 기각

[IE 사회] 5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인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무효가 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이 신청한 A씨(2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사망한 아들 C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임의 제출받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A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무게를 뒀다. 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의 책임을 물은 경찰에 입건됐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들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

 

한편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후 수시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