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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무면허·대포차' 창원 초등생 뺑소니한 카자흐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IE 사회]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후 본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27일 만에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반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사고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돌아간 A씨는 자동차 운전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자였다. 사고를 낸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사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또 법무부와 함께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권했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인 와중에 심적 부담까지 느껴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자수까지 결심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보내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한국 도착 후 곧장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