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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본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 원"


#. 이달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자기 내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이들은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을 만나고자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편의 승객 360명은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항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IE 산업]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알렸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에도 20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했기 때문. 올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최소 건은 약 35편이다. 

이처럼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내릴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 비용은 항공사에 돌아간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 무분별한 예약부도 탓에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