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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양도 사례 최다

[IE 산업]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청약시장 혼란의 주범 '불법 청약' 사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연관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였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로 재작년부터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불법 당첨된 2324가구를 유형별로 살피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이었고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올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맡긴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사례 중에서는 동탄 예미지 3차 단지는 분양 과정 중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 하남 위례 포레자이는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지목됐다.

 

한편 불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