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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요한 금융 상식 총집합

해가 끝나기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작년보다 6배 늘었다는 한 오픈마켓의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떠나는 분들을 위해 이슈에디코에서는 해외여행에서 알면 좋을 금융 상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환전은 굳이 은행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뒤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또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 도착 후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한데요.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로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전 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비행기 지연 탓 예상치 못한 숙박비에 한숨만…" 도움되는 여행자보험은? )

 

보험 가입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뒤 현지에서 다쳐 치료했을 경우에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귀국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네요.

 

현지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만약 결제한 뒤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됐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 결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에서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양도 또는 담보 목적과 같은 이유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아무리 카드사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다면 기분이 안 좋죠. 이를 예방하려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무료며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