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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1심서 집행유예…檢, 즉시 항소

[IE 사회]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차량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 씨(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에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던 채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 판사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채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8일 항소했다.

 

한편 채 씨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 30일에는 서울 청담동 자신의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마친 홍 모 씨의 차량을 받아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사건이 났던 이날 오전 10시25분경 채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