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금리 인하 신청과 휴일 대출 상환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알렸다.
우선 2019년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 이전까지 차주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할 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 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은행이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출 상환 자금이 있음에도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고령층과 소외계층은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