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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인집 경매 시 전세금 날리는 세입자 41%

[IE 산업]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세입자는 열 명 중 네 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열 명 중 한 명은 전세금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가 집 주인의 채무 정보를 공유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두고 경매에 넘어간 2만7930가구 가운데 40.7%에 해당하는 1만1363가구에서 전세보증금(전세금) 미수'가 있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 원으로 단순계산 시 세입자 한 가구당 평균 3230만 원 정도였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보증금 전액을 날린 경우도 전체 11.4%에 달했다. 2만7390가구 중 3178가구가 전세금을 고스란히 잃은 것인데 현행 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5000만∼1억1000만 원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 원 범위라면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먼저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26가구 ▲2016년 851가구 ▲2017년 582가구 ▲2018년 482가구 ▲2019년 8월 현재 237가구가 전세금을 모조리 날렸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로, 올해 아파트 외 세입자 비중은 69.2%에 육박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 상으로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공매에 넘어간 734가구에서 253억 원의 전세금 상실 사례가 있었다. 전세금 전체를 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가구(명), 127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가 아니라 공매가 진행되는데 이를 인지하고자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박 의원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전세금 상실 사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생략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으로 정확한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꼭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세입자들에게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시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