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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

[IE 금융]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무해지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만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낸 보험료의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2월부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별도 제시하고 안내장에는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라는 소비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상품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안내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보험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께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를 약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경보 발령' 자료를 낼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무해지 보험 판매 건수는 400만 건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적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당 경쟁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라이나생명부터 시작해 흥국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았기 때문. 이에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와 업계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과당 판매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행태"라며 "보험 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단기 실적 중심 행태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