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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IE 사회]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고용자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만약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 권고에 따라 이들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일단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9개 직종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