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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월급 21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IE 사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8000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당 정부가 월급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24일 기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액 대비 83%인 2조 4500억 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 8188억 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줬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렸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까지 늘렸다. 

또 정부는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는 올해와 같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여기 더해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에서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한편 올해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쳤기에 별도 신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